◎ 핵심 내용
1. 수정증빙 발행
- 기존 자동 및 수동 발행된 증빙 취소가 불가능하여, 청구서 정보 수정이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증빙 취소(수정) 발행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.
- 발행된 증빙 (세금계산서, 계산서, 현금영수증)은 수정발행 중 취소발행만 가능합니다.
- 기존 증빙 발행된 청구서는 취소발행 완료 후 [미납전환 → 청구금액 수정 → 재발행] 하여 청구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.
2. 지정날짜 증빙 발행
- 기존 청구서 납부완료 후 발행 또는 납기일 기준 사전 몇일전 방식으로 발행 되었던 방식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증빙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- 원하는 날짜 선택 시 해당월에 포함된 청구서 증빙이 발행됩니다.
◎ 기능 상세
- 수정증빙 발행
- 국세청에 정상 신고된 전자(세금)계산서 중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어 취소된 경우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(세금)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- 기존 발행 증빙 상태값 옆 [수정(취소) 발행] 클릭
- 마이너스 (-) 취소 증빙이 추가 발행되어 기존 발행된 플러스(+) 증빙이 취소된 형태로 처리됩니다.
- 만약, 일부 금액이 변경 되었을 경우 [증빙취소 → 청구서 금액 수정 → 재발행] 단계로 수정 증빙을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지정날짜 증빙 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