👍 하나의 청구서에 과세/면세 [복합과세 또는 복수] 증빙발행 가능
👍 건물정보에 과세/면세 사업자 중복 연동 가능!
◎ 핵심 내용
- 복수증빙 발행 : 하나의 청구서 내에는 ‘임대료’ 및 ‘관리비’ 두개의 내역이 존재하며, 이 두개의 내역은 과세 및 면세 항목으로 각각 설정 가능합니다.
- 기존 증빙 발행 : 하나의 청구서 내에서 과세로 설정된 증빙만을 발행하였습니다.
- 변경 후 증빙 발행 : 과세 / 면세의 증빙을 별도 설정하여 2개의 증빙발행이 가능해셨습니다.
![[임대료 정보 등록 예시]](https://s3-us-west-2.amazonaws.com/secure.notion-static.com/647daef8-02fe-4a8c-b23e-54c9dda73ff5/information.png)
[임대료 정보 등록 예시]
◎ 증빙 복합과세 또는 복수발행은 건물정보 사업자정보 연동부터 설정합니다.
- 기존 건물정보 사업자 연동 : 기존 건물정보에는 사업자 정보가 단 하나만 연동 가능하였습니다.
- 변경 후 건물정보 사업자 연동 : 변경 후 건물정보에는 과세, 면세 사업자를 각각 1개씩 연동 가능하여, 하나의 청구서에 두개의 사업자에게 증빙 발행이 가능합니다.